[부산경매학원 위드경매전문학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경매학원 위드경매전문학원 전문가반 수업으로
조현우 세무사님의
[돈을 벌어들이는 세금이야기 1]
강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제목부터 벌써 재미있지 않나요?
역시나! 오늘 강의도 기대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요 핵심 단어가
바로바로 '증여(세)' 와 '상속(세)' 였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계산구조부터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차이,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까지,


정말 뺄 것 하나없는 강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했다 생각했던 것 몇몇개만 적어볼께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거예요~
하지만,
다음 질문을 보시면 내가 깊게 확실히 알고있는 건 아니라는 ㅠㅠ 생각이 들겁니다!
Q.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공제 6억 가능할까요?
맞춰보세요!!
혼인신고까지 완료된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을 말하며,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받더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이거나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를 안했다면 안됩니다!!

Q.평생을 같이 산 언니인데, 기타친족인가요?
기타친족에는 형제/자매(2촌 혈족), 사위/며느리(4촌이내인척)가 들어갑니다.
즉, 친언니도 기타친족입니다!

이렇게 퀴즈를 여러개 주시면서,
각 퀴즈에 해당하는 예시와 실제 케이스 설명까지...
이해가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증여세 절세 TIP!!
부모님으로부터 신혼집 자금 증여받는 방법을 설명해주셨는데요!
예를들어,
아들 신혼집 구입을 위해 부모가 현금 8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합니다.
이 때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한 7.5억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데요,
(이 경우 아들의 증여세 : 1.65억원)
만약, 시부모님이 현금 8억원을 "아들 4억원, 며느리 4억원"으로 쪼개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 아들 증여세 6천만원, 며느리 증여세 6.8천만원
★ 며느리와 쪼개서 증여하였더니, 세금이 3.7천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 세 !!

+ 그뿐아니라 더 나아가서
본가에서 4억, 처가에서 4억으로 총 8억을 각각 교차 증여시
즉, 시부모님은 "아들 2억원 + 며느리 2억원" 증여,
처가댁에서 "딸 2억원 + 사위 2억원" 증여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크로스증여)
같은 것 같지만 이 경우는 조심해야합니다! (설명은 강의실에서!!)
정말 모르면 손해...
알면 돈을 벌어들이는 내용이 맞네요!!

세금, 세법 관련된 내용은 누구에게나 어렵죠...
저도 이 부분은 알면 알수록 어렵다고 느껴질때가 많은데요,
확실히 다 아시는 강사님이 실무적인 이야기를 덧붙여 쉽게 설명해주실 때에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역시 강의실에 직접와서 듣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빠트릴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영역인만큼
정말 틈틈히 공부하고 많이 들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꼭 직접 오셔서 함께해요!
함께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부산경매학원 위드경매전문학원
여러분 언제든 궁금하신 점 문의주시고
함께하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매달 개강하는
기초반 정보 올려둘테니 꼭 봐주세요!
위드경매전문학원 부산캠퍼스 11월 부동산경매 기초반 모집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얼리버드 수강료 할인 EVENT
1인 수강료 150,000원 ▶ 30,000원
문의) 051.987.0085
카톡) 위드경매
'WHAT 무슨수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산경매학원 위드경매전문학원] 전문가반 특강 2 - "상가이야기 1" (길목 교수) (0) | 2025.10.29 |
|---|---|
| [부산경매학원 위드경매전문학원] 10월 기초반 정리!! (0) | 2025.10.24 |
| 부산경매학원 위드경매전문학원-[전문가반 특강] 경매와 농어촌 민박업 / 이채웅 강사님 (0) | 2025.10.24 |
| 부산경매학원 위드경매전문학원 양수전 강사님 [11월 추천 물건] (0) | 2025.10.14 |
| 부산경매학원 위드경매전문학원 경매여왕 양수전 강사님의 10월 경매추천물건 및 권리 분석 (0) | 20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