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전문가반 첫수업은
[경매 추천 물건 및 권리 분석] 입니다!
바로 경매의 여왕이신 양수전 강사님의 강의였습니다!!

'경매 실전'의 시작은 물건 권리 분석이죠.
강사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겪으면서 쌓은 노하우를
빵빵 터트려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전 팁을 첫수업부터 바로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ㅜㅜ

오늘의 추천 물건은~!!
아파트 4개,
기타(주택, 오피스텔, 빌라, 근린시설) 5개
총 9개였습니다!!

▶ 아파트를 볼 땐 낙찰 전 관리사무소 확인을 꼭 해야합니다!
→ 왜냐하면, 관리비 체납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 [부산광역시 정비 사업 통합 홈페이지] 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진행 단계 확인 등을 상세히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권리 분석 때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콕 콕 짚어주시고,
상세하게 항목별로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주시니
생각보다 쉽고 재밌었습니다!^^

양수전 강사님의 실전 분석!!!

수강생분들도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ㅎㅎ
권리분석 시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 전입세대 열람해봐야 하는 게 있는데
꼭 동거인 포함으로 하여 떼봐야 합니다!
모든 경매는 낙찰받았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잔금납부까지 해야 법적으로 온전히 내것이 되는 것이죠.
권리 분석부터 낙찰 후 잔금 납부까지 하나씩 확인하며 해나가야 합니다!


권리 분석때도 중요한 깨알 정보까지 알려주셨는데
위택스 : 지방세(대표적인 것은 재산세), 카드결제 가능(수수료없음)
홈택스 : 국세, 카드결제 가능(수수료 0.8%)
이런 실생활 정보까지!!
홈택스에서 카드 결제시 카드 수수료가 붙어요
꿀팁은 바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낙찰자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즉!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함.
보통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직접 갈 시간이 안된다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을 활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고 직접 하나하나 입력하셔야 하니
어렵다면 기간 내에 꼭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해야합니다!
(RTMS :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오늘 수업 최고였습니다!

역시, 경매 여왕 양수전 강사님의 강의다웠습니다!
실전에서 바로 활용하도록 쉽게 설명해주시니 너무 좋았습니다!
경매...
너무 어렵다고 생각드실때 연락주시면
매수신청 등등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실전으로 들으면 더 재밌는 권리분석 수업!
그럼, 다음 추천물건 포스팅에서 만납시다*^^*
위드에서는 매월 경매 기초반 모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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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51.987.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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