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마지막주 수요일!
전문가반 두번째 특강이 있는 날
✧*。٩(ˊᗜˋ*)و✧*。
허주현 법무사님이 해주시는
<세상을 바꾸는 민사 신탁 이야기>
한번 같이 살펴 볼까요~?

신탁이란 말그대로 믿고 맡긴다 인데요!
부동산 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그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해 관리,운용,처분하는 제도랍니다!
🧩 신탁의 기본 구조
위탁자: 부동산을 맡기는 사람
수탁자: 부동산을 관리·운용하는 사람 (보통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
수익자: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을 받는 사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민사신탁에 대해서 집중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먼저는 신탁 시 발생하는 난제에 대해
항목을 나누어 쉽게 설명해주셨답니다!
여러가지 예시를 통해
부모님께 상속 받는 경우
필수로 알아야하는 요소들까지
쉽게 알려주시니!!
당장 적용도 가능하니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


신탁의 가장 큰 장점 2가지가 있는데요~
1. 계약 내용을 위탁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2. 세금이 없다.
아주 강점이니 기억해두자구요!



예전에는 신탁회사만 신탁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네요 ~
법무사님께서는
언젠가는 신탁이
모든 법률 관계의 대체가 된다고 하실정도로
신탁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
지금은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
신탁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아두면
나중에 빠르게 성공할 수 있겠죠?

등기부에 신탁이 보이면
등기소에서
꼭 신탁원부를 확인해봐야한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신탁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때문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 처분 신탁(모든 것을 맡기는 것): 국제 신탁과 계약
- 담보 신탁: 임대 권한은 갑(위탁자)와 함. 단, 신탁 회사의 동의 필수!
보통 신탁하면 무조건 신탁회사와 계약하는 줄 아는데,
담보 신탁일 경우 위탁자와 해야하다보니
이부분도 체크체크 !!

오늘 신탁 수업 어떠셨나요~?
자주 접하는 내용은 아니다보니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해주시니 너무 좋았어요 ~
오늘 강의 자료는
위드부산 수강생분들에게
공유하고 있으니 아래 양식대로 댓글 부탁드려요🥰
댓글에 수강후기 한줄 + 기수&성함 + 이메일주소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강의 자료 보내드릴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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