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2월이 찾아왔네요!
아직도 춥지만...
양수전 강사님의
"2월" 경매추천물건과 권리분석을 보면서
마음속 열기를
후끈 올려보자구요!



오늘은
참석하신 수강생분의 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
수업의 문을 열었어요~!
인도명령도 기간이 6개월이상 지나면
강제집행이 안된다는 사실을
한번 더 '명심'하게 되었어요!
소송으로 가야한다는 점 ㅠㅠ
안타깝지만 이번 경험을 기회로
경험을 쌓고 더 성장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
경매는 누수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연식이 된 아파트일 경우
관리실에 관리비 부분 확인하실 때
누수 부분 한번 더 체크하기!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주요 지역 중 일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죠.
매매 요건이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경매는 실거주 안해도 됩니다.
이게 바로
경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죠!
▼▼▼
이제 오늘의 추천물건 목록을 보겠습니다!

그 중 한건의 권리분석만
요약해서 정리해볼께요!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785,
일광자이프루지오2단지 201동 14층 ]
4베이 구조로 (방3개 화장실2개)
많이들 선호하시는 타입이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입찰 들어가기전에
항상 전입세대 열람해보라고 하셨듯이
확인해야 할 부분 같이 확인해봤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경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
이 집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대항력 후보)이 있는지 확인하여
내가 물어줄 돈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됨.)
또
대항력과 동거인에 관한 것은
권리 분석의 핵심이죠!
아내는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와는 다르게
동거인은 제 3자임으로
대항력을 갖춘 경우,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혼인관계 사실증명서를 보면 되는데,
우리가 쉽게 보기 어렵죠..?
그럴때는...

<꿀 팁!!>
재판기록열람하면 나옵니다!


오늘은
어디서나 듣고 볼 수 있는
권리분석이 아니라
정말 학원에 직접와서
강사님의 직강을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꿀팁 가득한 수업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경매만을 배우는게 아니라
경제를 읽는 힘과
내 삶을 잘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 시간.
우리모두 함께해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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