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위드경매 위드경매전문학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가반의 고급 수업!
돈을 벌어들이는 세금이야기 1/3
부동산과 세법에 대한
조현우 세무사님의 강의로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세법?
NO!
오늘 세무사님 강의 한 번에 '절세 천재' 됐습니다!

오늘 그 핵심을 조금이나마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증여세와 증여세 계산구조,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세금상식 등
1부터 10까지 내용 꽉꽉이었습니다!
먼저,
증여세의 개념은
아주 쉽게 말하면 ㅎㅎ
"공짜로 받으면 내는 세금"이라 할 수 있죠?
증여세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빼고 곱하고 더하기"
로 보면 됩니다.
▼ 아래 4단계만 기억하면 아주 쉽습니다.
[1단계] 증여재산가액 (전체 금액)
[2단계] 증여재산공제 (면제 혜택)
[3단계]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기
[4단계] 세액공제 (할인)


증여세와 상속세의
가장 큰 차이는
'생사 여부'와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차이에 대해서도
알려주셨
는데요,
증여세는
성격이 유산취득세이고,
과세기준은 수증자 기준입니다
상속세는
성격이 유산세이며,
과세기준은 사망자 기준입니다!
예시로!!
증여세는~
"각자 자기 접시에 담긴 양만큼만 세금을 낸다"
상속세는~
"누가 얼마를 가졌든 상관없이,
일단 전체 덩어리에 세금을 먼저 때린다"
요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네용!ㅎㅎ
이어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어렵지 않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수업 후반에는 O, X로
퀴즈 맞혀보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
증여세나 상속세는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을까요?

답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한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 및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연부연납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설명과 예시를 포스터에 다 담지 못해서 아쉽네요ㅠㅠ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 중 2가지를
더 올려드리고 이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1.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공제 6억 가능할까요?
2.딸같은 며느리가 있습니다. 직계비속에 해당하나요?

예전에는 "벌어서 세금 좀 내지"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세법이 복잡해져서
자칫하면 번 돈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매 기술은 '버는 법'이지만,
세법 기술은 '지키는 법'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키지 못하면 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부산위드경매학원에
함께하셔서
'버는 법' 과 '지키는 법'
모두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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