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무슨수업?

'세금의 한 수!' 당신이 몰랐던 돈을 벌어들이는 세금이야기 - 조현우 세무사

위드부산 2026. 1. 14. 20:53

[부산위드경매 위드경매전문학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가반의 고급 수업!

돈을 벌어들이는 세금이야기 1/3

부동산과 세법에 대한

조현우 세무사님의 강의로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세법?

NO!

오늘 세무사님 강의 한 번에 '절세 천재' 됐습니다!

오늘 그 핵심을 조금이나마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증여세와 증여세 계산구조,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세금상식 등

1부터 10까지 내용 꽉꽉이었습니다!

먼저,

증여세의 개념

아주 쉽게 말하면 ㅎㅎ

"공짜로 받으면 내는 세금"이라 할 수 있죠?

증여세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빼고 곱하고 더하기"

로 보면 됩니다.

▼ 아래 4단계만 기억하면 아주 쉽습니다.

[1단계] 증여재산가액 (전체 금액)

[2단계] 증여재산공제 (면제 혜택)

[3단계]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기

[4단계] 세액공제 (할인)

 
 

증여세와 상속세의

가장 큰 차이

'생사 여부''세금을 매기는 방식'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차이에 대해서도

알려주셨

는데요,

증여세는

성격이 유산취득세이고,

과세기준은 수증자 기준입니다

상속세는

성격이 유산세이며,

과세기준은 사망자 기준입니다!

예시로!!

증여세는~

"각자 자기 접시에 담긴 양만큼만 세금을 낸다"

상속세는~

"누가 얼마를 가졌든 상관없이,

일단 전체 덩어리에 세금을 먼저 때린다"

요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네용!ㅎㅎ

이어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어렵지 않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수업 후반에는 O, X

퀴즈 맞혀보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

 

 

 증여세나 상속세는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을까요?

 

답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한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 및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연부연납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설명과 예시를 포스터에 다 담지 못해서 아쉽네요ㅠㅠ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 중 2가지를

더 올려드리고 이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1.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공제 6억 가능할까요?

2.딸같은 며느리가 있습니다. 직계비속에 해당하나요?

 

 

예전에는 "벌어서 세금 좀 내지"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세법이 복잡해져서

자칫하면 번 돈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매 기술은 '버는 법'이지만,

세법 기술은 '지키는 법'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키지 못하면 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부산위드경매학원

함께하셔서

'버는 법' '지키는 법'

모두 가져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