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게 찾아온 부산경매학원 위드경매학원이에요ㅎㅎㅎ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추운날씨가 지속되고있는 상황속에서도
저희 위드경매학원은
강의와 수강생분들의 열기로 후끈후끈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 현장으로
바로 함께 가보실까요??ㅎㅎ
정쾌호 강사님의 통쾌, 유쾌한 수업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분양, 입주 등의 내용을 상세히 알수있었는데요~

먼저, 1주택의 공급의 원칙 다들 알고계신가요~?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이고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근로자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 소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이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재건축사업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소유한 수 만큼 공급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ㅎㅎ


다음으로는 주택등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인데요~!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지역정,고시 전에
따로 정한날로써
다음 해당하는 경우~!!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하나의 대지법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또 오늘 수업 중 제일 핫했던 질문이
입주권과 분양권 둘중 어떤게 더 좋은가~?
라는 질문에 우리 수강생분들도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요~~
사실 2~3년전만 해도
매수가 용이하고
분양가도 저렴하며
층수배정이나 혜택에서 유리했던
입주권이 더 좋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인권비와 시공비가 올라가는 등
여러 이유들도 인해
청산금 책임이 없는 분양권이 더 인기가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네요~!!
강사님의 수많은 꿀팁들을
여기에 다 적을수 없는게 속상하네요ㅜㅜ
현장에서 듣는 지식과 지혜들이
남다르기에 부동산경매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정말 수업 강추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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