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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매학원 위드경매전문학원] 전문가반 특강 - "상가이야기 2"

위드부산 2025. 11. 6. 19:11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문가반 특강,

길목 교수님"상가이야기 2" 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부산경매학원 위드경매전문학원에서

"상가이야기 1" 을 들으신 분들,,,

어렵지 않은 상가이야기에 더욱 놀라셔서

너무나 기다리셨죠?

저도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저번에 이어 상가 경매에 대해 초보자 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권리금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특히 상가권리금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약국이나 학원 or 교습소, 종교시설(교회)에 권리금이 붙는다는 건 다들 들어서 아실거예요!

예전보다 세입자를 위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

덧붙여 상가 권리금 소송 절차 및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준 임차인은 누구에게 권리금을 회수하여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계약만료시 권리금을 되돌려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랍니다!

★꼭 기억해놔야겠죠??

또한 "상가주택"에서도 중개수수료가 붙는다는 것 아셨나요?ㅎㅎ

 

주택의 면적이 근생(상가)보다 더 클 경우,
쉽게 말해 2/1 이상의 면적이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율을 적용한다.

 

반대로, 주택의 면적이 2/1미만일 경우에는 주택외의 중개보수율을 적용하면 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상가주택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주셨는데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일부 4가지로 정리해봅니다!!

 

[상가주택의 장점]
1. 위치가 좋을경우, 1층에 프랜차이즈를 입점시켜
월세를 비싸게 받을 수 있다.
2. 위치가 좋을경우, 2~4층도 세입자가 잘 구해진다.
3. 집주인이 그 건물에 거주할 수도 있다.
4. 예전에는 3층이하, 3가구까지 건축하였으나,
최근에는 4층이하, 5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다.
(지역마다 다르다!)

 

상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1부터 10까지 다 알려주시니까요!

여러분도 주저말고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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