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조현우 세무사님의 "오히려" 돈을 벌어들이는 세금이야기
부산경매학원 위드경매전문학원에서 오늘 그 두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저번시간에 우리 세금, 세법 그리고 부동산세법이 어렵지만은 않다는 걸 같이 느꼈죠?
오늘의 [핵심 주제]는
양도소득세와 달라진 부동산세제, 쟁점사항과 핵심사례
였습니다!

그 중 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했었는데요!
인정안되는 부분이 더 많으니
(부분 인테리어는 다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인정되는 것만 보면 된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필요경비 인정(자본적 지출)]
- 취득세 등 법무사 비용
- 세무사 및 공인중개사 비용
- 발코니(방) 확장 비용
- 난방시설(보일러) 교체 비용
- 시스템에어컨 설치 비용
- 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 비용
- 새시 교체 비용 등 기타
더 중요한 건!!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및 이체내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잘 받아야하겠죠?)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알고계시죠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2년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비과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대 분리 조건에 대해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심으로써
개정안에 대해 눈여겨 보게 되었습니다!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1세대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30세 미만 미혼인 자녀의 소득기준 계산방법을 명확하하였다고 합니다!
(-> 개정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그전에는 참 복잡했었는데 법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무조건 비과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충족 요건이 따로 있음을 잘 알아놔야되겠죠?
[특례적용 요건]
1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 경과 후신규주택 취득!
2 양도일 현재 기존주택은 2년 이상 보유!
3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위의 충족요건을 안다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에 대한 4% 장기보유특별공제]
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상속 개시일 이후에 거주하시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해주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설명해주셨는데 법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 여기에는 오늘 배운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오늘 수업도
세법과 세금, 부동산 세법, 경매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기본적으로도 정말 필요한 정보라서
많이, 자주 들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주 들어놔야 귀에 익고
나에게 잘 적용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셔서 함께 들어요!
이 영역은 내가 관심가지고 공부하는 만큼 생활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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