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무슨수업?

[위드 전문가반]_재개발재건축 최종수업편~!!

위드부산 2025. 11. 17. 21:26

부산경매학원 위드경매전문학원

오늘은 전문가반 수업 중

[재개발&재건축] 수업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총 3번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오늘은 마지막 챕터이고요~!

꾸준하게 수강생분들이

찾아주시는 수업이라

오늘도 오전, 오후 모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오늘은 특히

분양/보상/이주 전체 흐름에

대해 수업하셨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 포함되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누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세입자나 상가 점유자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죠~

 
 

✅ 분양 대상은 누가 되나?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 전체 면적

60㎡ 이상이면 분양 대상에 들어가고

부산은 따로 면적 기준이 없어서

이 기준만 충족하면

대부분 분양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인정 기준이 조금 까다로운데,

20㎡ 이상 되는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었고,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온

무주택 세대면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무허가 건물

기준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기준일 이후로 추가 증축했거나

새로 올렸으면 분양은 안됩니다~!

토지를 쪼개놓은 경우도 헷갈리는데,

기준일 이전에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었다면 각각 분양자격이 인정되고

공동소유로 묶여있는 토지는

추산액 이상이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근린시설 분양은

어떻게 나눠주냐?

상가나 부대복리시설

‘순위’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업자등록 상태,

종전 건물 가치(종전가액),

그리고 공동주택 분양 여부 등을 따져서

1순위부터 7순위까지 나눠집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종전가액이 추산액 이상이면 1순위,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종전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2순위,

그 외에는 공동주택 받았는지 여부,

추산액 이상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쭉 순위가 내려갑니다~!!

★결론은★

‘기존에 진짜로 영업을 해왔는지,

종전 건물 가치가 충분한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인거죠~!

 
 

✅ 이주비는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받냐?

이주비

감정가의 40~60% 정도로 정해져서

조합마다 조금씩 다르고,

여기에 추가로 붙는 10%는

이자를 내야 하는 ‘유이자’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감정가가 2억이면 60% 기준으로

1억2천 정도가 이주비로 나오는 거죠~!

▼이주비 절차▼

이주계획 나오고 → 이주비 신청하면

먼저 20~30% 정도 선지급 됩니다!

이후 전기·수도·도시가스·정화조 같은

공과금 정리하시고

공가 확인 받고 열쇠 반납하신 뒤

마지막으로 이주비 잔금 받고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공과금 완납 확인

*공가상태 확인

*세대열람

이런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주비 자체가 모자라면

대출로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대출 한도는 종전자산 평가금액의 60% 이내이고

이자는 조합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많이 갑니다!

최초 이주는 20%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는

중도금, 공가 확인되면 잔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예요!!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대략 한 사람당

1천만 원대 중반 정도라고 보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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