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매학원 위드경매전문학원]
싸다고 들어갔다가 큰일 날뻔한 경우!
경매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경험 한번 쯤은 있으실텐데요ㅎㅎ
위드의 양수전 강사님의 수업을 통해
경매에서 진짜 보는 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 회원님들은 다 잘 알고 있으시죠?
경매 수업을 듣다보면
이제는 "얼마에 낙찰될까?" 보다
"이거 들어가도 되는 물건인가?"를 먼저 보게 됩니다 ㅎㅎ
오늘 양수전 강사님의 [5월 추천물건 & 권리분석] 수업이
딱 그 기준을 확 잡아준 시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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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오늘의 추천 물건입니다!!


앞에 있는 권리는 인수,
뒤에 있는 권리는 소멸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내 앞에 있는 권리가 살아있다면??
▶ 그건 내가 떠안는 돈입니다 ㅠㅠ
반대로 뒤에 있는 권리는 사라지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라도
권리 순서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 점유, 확정일자
이 세가지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대항력이 생기고,
배당 순서가 생기고,
심지어는 작찰자가 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것!
특히 인상깊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확정일자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돈을 돌려받는 순서를 바꾼다!
출처 입력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돈이 왔다 갔다하는 기준이더라구요!


대출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경매를 배우다보면
"낙찰만 받으면 대출 받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수업에서는 이 부분을 딱 짚어주셨습니다!
▶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대출 안 나온다!
신용등급이 높다고 끝이 아니라
은행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전입세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대출이 막힐 수 있다.
출처 입력
그래서 실제로는
전입세대 열람, 불거주 확인서,
재판기록 열람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는 것!




이건 혼자 공부하면 쉽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ㅜ
책에서는 "권리분석", 유투브에서는 "대출"
다 따로 배우는데
수업에서는 이 모든게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양수전 강사님의 수업은
단순히 물건을 보고 권리분석 하는 시간을 넘어
"이 물건, 들어가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잃지 않는 판단을 배우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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