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무슨수업?

“나는 투자자인가, 사업자인가?” 부동산 단타의 정석 : 매매사업자 - 조현우세무사 [부산경매학원 위드경매전문학원]

위드부산 2026. 3. 19. 19:06
[4월 기초반 모집 안내]
일정: 4/7(화), 9(목), 14(화), 16(목), 17(금)
특전: 전문가 1:1 상담 + 교재 증정 + 옥션원 이용권(24만 원 상당)

 

[부산경매학원 위드경매전문학원]

전문가반 특강② 부동산 단타의 정석 – 매매사업자 (조현우 세무사)

경매를 배우는 분들이 어느 순간 꼭 부딪히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처음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두 번 거래를 해보면 이 질문으로 바뀝니다.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죠…?”

오늘 전문가반 특강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투자인 줄 알았는데…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


오늘 수업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투자자인가, 사업자인가?”

이 차이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부동산매매사업자란?

쉽게 말하면

👉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업(사업)’으로 하는 사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단순히 한 번 사고 판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하면

👉 세법에서는 이것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 실제 행동이 기준입니다.

 

“경매로 돈 벌었는데…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다?”

 

 

 
“두 번 팔았을 뿐인데…
사업자로 본다고요?”

 

많은 분들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세법에서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한 과세기간(보통 6개월) 동안

- 1번 이상 취득하고

- 2번 이상 양도하면

매매사업자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더 중요한 기준을 말합니다.

거래 횟수, 거래 금액, 투자 목적, 전략성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취득세 폭탄, 왜 맞는 걸까?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당황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취득세 중과입니다.

특히 2020년 이후로 규정이 강화되면서

👉 다주택자

👉 법인

의 경우 취득세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6월 1일… 이 날짜를 모르면 손해

 

오늘 수업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메모한 부분입니다.

👉 보유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 6월 1일 기준으로

그 날 소유하고 있으면 그 해 세금을 전부 부담합니다.

✔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6월 1일 전에 매도

6월 1일 이후에 매수

이 타이밍만 잘 맞춰도

👉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남기는 기술이다”


오늘 수업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를
👉 “낙찰 잘 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익은
👉 세금까지 계산했을 때 결정됩니다.

​저희는 단순히 낙찰 받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 돈과 직결되는 부분까지 함께 교육합니다.​
경매는단순한 투자 기술이 아니라
👉 구조를 이해하는 게임입니다.
그 구조를 하나씩 알려드리는 곳,
바로 전문가반 수업입니다.​
다음 수업 후기에서는또 다른 실전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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